정의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집기·시설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 스스로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자세한 설명
부가가치세법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매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환급)받았으므로 폐업으로 사업에서 빠져나가는 시점에 다시 과세하는 것입니다.
재고 상품은 시가로, 집기·시설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후 지난 과세기간에 따라 과세 금액이 줄어듭니다. 건물·구축물이 아닌 일반 감가상각자산은 과세기간마다 25%씩 줄어 오래된 집기는 과세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1년 전에 공제받고 산 업소용 냉장고가 폐업 때 남아 있다면, 경과한 기간만큼 줄어든 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냅니다. 폐업 전에 매각하면 매각 금액에 부가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간이과세 시절 구입분 등)는 대상이 아닙니다.
- 집기를 폐업 전에 팔지, 남겨 둘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잔존재화 과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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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세무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한 사업자가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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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시설 매각과 세금
폐업하면서 집기·시설을 팔 때 생기는 부가세와 소득세 문제. 매각 시점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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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것.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폐기물·집기
집기 매입
재사용 가능한 냉장고, 주방기기, 가구 등을 업체가 사들이는 것. 매입가를 철거비에서 차감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