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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잔존재화

Remaining Goods (Deemed Supply)

세무

정의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집기·시설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 스스로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자세한 설명

부가가치세법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매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환급)받았으므로 폐업으로 사업에서 빠져나가는 시점에 다시 과세하는 것입니다.

재고 상품은 시가로, 집기·시설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후 지난 과세기간에 따라 과세 금액이 줄어듭니다. 건물·구축물이 아닌 일반 감가상각자산은 과세기간마다 25%씩 줄어 오래된 집기는 과세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1년 전에 공제받고 산 업소용 냉장고가 폐업 때 남아 있다면, 경과한 기간만큼 줄어든 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냅니다. 폐업 전에 매각하면 매각 금액에 부가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간이과세 시절 구입분 등)는 대상이 아닙니다.
  • 집기를 폐업 전에 팔지, 남겨 둘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잔존재화 과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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