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것.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매장을 그대로 넘겨 양수인이 같은 사업을 이어 가는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가 됩니다. 이때는 시설·재고를 넘겨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잔존재화 과세도 없습니다.
요건을 못 갖췄는데 포괄양수도로 처리하면 나중에 부가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양수인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 예시
치킨집을 같은 업종으로 운영할 사람에게 시설·집기·상호를 모두 넘기면서 계약서에 포괄양수도임을 적고, 양수인은 새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는 점과 승계 범위를 명확히 적으세요.
- 양도인은 폐업신고, 양수인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합니다.
- 임대차 승계·권리금 계약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임대인 동의 여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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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임대차·부동산
양도양수(매장 넘기기)
운영하던 매장의 시설과 영업을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것. 성사되면 원상복구 철거를 하지 않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
잔존재화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집기·시설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 스스로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 임대차·부동산
권리금
영업 시설, 거래처, 상권 등 영업 가치에 대해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 양도양수가 되면 철거 비용도 줄어듭니다.
- 폐업 신고·행정
인허가 폐업신고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업종이 폐업할 때 시·군·구에 따로 하는 영업 폐업신고.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