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사업을 실제로 그만둔 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각종 지원 요건을 따지는 기준일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둔 날입니다. 폐업신고서에 적는 날짜이며, 신고한 날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지급명세서 제출 등 각종 기한이 계산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지원 사업도 폐업일과 신청일의 선후 관계를 요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예시
3월 20일에 영업을 끝내고 3월 31일에 철거를 마쳤다면, 철거 공사 세금계산서 처리와 지원금 요건을 함께 고려해 폐업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지원금은 "폐업 전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 폐업일을 확정하기 전에 공고를 확인하세요.
-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집기 매각처럼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는 폐업일 전에 마무리하세요.
- 폐업일은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에도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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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폐업 신고·행정
폐업신고
사업을 그만두었음을 세무서에 알려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절차.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 세무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한 사업자가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 세무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부가세 증빙. 폐업일 이후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재기
점포철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항목 중 임차 점포의 철거·원상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 한도와 조건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