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
폐업은 철거만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원금 신청, 원상복구, 각종 신고가 얽혀 있어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특히 점포철거비 지원은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철거를 먼저 해 버리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1단계. 폐업 결정 직후
-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기간, 해지 조건, 원상복구 조항 확인
-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철거·원상복구 견적 받기 (현장 사진 준비)
2단계. 철거 전
- 지원금 신청과 필요한 현장 확인 절차 진행
- 매입 가능한 집기 정리, 매입 견적 받기
-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 합의
- 가스·전기·통신 해지 일정 확인
- 철거 일정 확정, 건물 관리사무소에 공사 신고
3단계. 철거·원상복구
- 집기 반출과 매입 정산
- 철거와 폐기물 반출 (처리 증빙 받아 두기)
- 원상복구 공사
- 임대인·관리사무소 점검과 완료 확인
4단계. 폐업 이후
- 사업자 폐업신고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와 퇴직 정산
- 지원금 정산 서류 제출
- 보증금 반환 확인
순서가 헷갈린다면
업종, 계약 조건, 지원금 공고에 따라 순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영원폐업은 철거 일정을 잡기 전에 지원금 신청 순서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