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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Social Insurance Workplace Withdrawal

폐업 신고·행정

정의

직원을 두었던 사업장이 폐업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장 관계를 정리하는 신고. 대부분 14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자세한 설명

직원이 있었거나 사업주가 직장가입자였다면 폐업 시 4대보험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와 직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공통 서식으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장 짧은 14일에 맞춰 함께 처리합니다.

실무 예시

직원 3명을 둔 분식점이 폐업하면서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한 뒤,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원 상실신고와 사업장 탈퇴신고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직원 상실신고 때 상실 사유를 정확히 적어야 직원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에 따른 퇴사는 보통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 마지막 달 보험료는 정산 고지가 나올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사업주 본인은 폐업 후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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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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