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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원상복구

Restoration to Original Condition

철거·원상복구

정의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차한 공간을 계약에서 정한 상태(보통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범위는 계약서와 특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세한 설명

민법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는 인테리어, 간판, 주방 설비, 가벽 등을 철거하고 바닥·벽·천장을 입주 당시 상태로 돌려놓는 공사를 말합니다.

어디까지가 원상인지는 계약서 특약, 입주 당시 사진, 이전 임차인의 시설 인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위가 불분명하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공제 다툼이 생기므로 철거 전에 임대인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 예시

입주 때 받은 사진에 바닥 타일이 있었다면 타일까지 걷어낼 필요는 없지만, "골조 상태로 반환" 특약이 있으면 타일과 천장재까지 모두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입주 당시 사진과 계약서 특약을 먼저 찾아보세요.
  •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 공사 후 임대인 확인을 받고 사진을 남기면 보증금 반환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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