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폐업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해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제도.
자세한 설명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해당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진 뒤 추후납부로 그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폐업사실증명원 등 소득이 없다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하거나 다시 소득이 생기면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 노후 연금액이 걱정되면 추후납부 제도를 함께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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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