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가구 등 큰 생활폐기물을 시·군·구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 버리는 것. 철거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의자, 테이블, 소파 같은 가구는 지자체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고 수수료 납부 후 지정 장소에 내놓으면 수거됩니다. 온라인 신고와 결제가 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철거로 나온 자재나 대량의 사업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 아니어서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수량이 많으면 철거 업체에 일괄 처리를 맡기는 편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 배출 신고 없이 내놓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관련 용어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