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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석면 조사

Asbestos Survey

철거·원상복구

정의

철거·해체 전에 건축물에 석면 함유 자재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 일정 규모 이상은 지정 기관의 조사가 법적 의무입니다.

자세한 설명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을 철거·해체하기 전에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의 천장 텍스, 슬레이트, 단열재, 배관 보온재 등에 석면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석면이 확인되면 일반 철거와 분리해 등록 업체가 제거해야 합니다.

실무 예시

1990년대에 지어진 상가의 천장 텍스를 철거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석면이 검출되어, 석면 해체·제거를 먼저 진행한 뒤 내부 철거를 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건물 준공 연도를 확인해 업체에 알려 주세요.
  • 석면 의심 자재를 임의로 부수면 본인과 이웃 모두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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